저번 포스팅에서 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기장을 하게 되어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추계신고'라고 하면 이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 경비율 적용기준
기준금액 기준 미만은 단순경비율,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 경비율 적용산식
1) 단순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등
단순한 예를 들겠습니다.
소매업(전자상거래)을 하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매출이 5,000만원이라면
위의 표를 보면 6,000만원 미만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소득금액 = 5,000만원 - (5,000만원 * 86%) = 7백만원,
위의 7백만원이 과세대상 최종소득이 되고 여기에
각종공제항목(인적공제등)을 빼고, 소득세율(6%~42%) 적용하고, 기본세액공제 빼면 납부할 소득세가 나옵니다.
만약 매출이 6,000만원이 넘어가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모두 갖춘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비증빙이 없을 경우 기준경비율은 11.8%밖에 안됨으로 차감하는 비용이 간편장부와 비교가 안됩니다.
매출 및 사업규모가 어느정도 규모를 갖추어간다면
각종 증빙 및 세금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셋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게
세무관련 리스크를 줄일수 있다 생각합니다.
#.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2019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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