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영수증 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매출액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발급해주는 적격증빙으로 거래일시,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대해 발급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점점 확대되어 가는 추세임
2. 현금영수증은 언제, 왜 시작했나?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로 부터 받은 소비자정보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홈택스에 저장되어 가맹점 및 소비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투명한 거래를 바탕으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임
3. 현금영수증 결제 흐름도
4.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시 혜택
1) 발급시 1.3~2.6% 세액공제, 연간 1천만원 한도, 단 법인사업자 및 매출 10억이상 개인사업자 제외
2) 개인사업자는 5천원미만 거래 발급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3) 수취시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받음
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건당 1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재화 ,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위반시 20% 가산세 부과)
1) 개인사업자
- 매출기준 : 직전과세기간 24백만원 이상 사업자
- 업종기준(아래표)
2) 법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6. 현금영수증제도 불이행시 제재사항
1) 가입의무 불이행시 :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2) 미발급가산세 : 해당금액의 5%(건당 금액이 5천원미만은 제외)
3) 명령서를 받고 발급거부시 과태료 : 해당금액의 20%
7. 기타사항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010-000-1234(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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