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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도 중간예납세액 납부제도가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납부시기 : 11월말일까지
2. 납부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인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3. 납부대상 제외자
1)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거나
2) 이자, 배당소득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3)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4. 납부세액 :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50%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됩니다.
-> 국세청에서 고지서로 발부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편으로 받아보실 겁니다.
5. 세액 분납대상자
1)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21년 2월 1일까지 분납가능
2) 2천만원 미만은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이상은 50% 분납
# 올해 사업부진으로 상반기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에서 고지한 금액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음)
# 중간예납기준액은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세법개정, 19년 신고분부터 적용)
간편장부/복식부기란?
#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장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11월 10일부터 징수유예통지서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 직권 유예대상이 아닐지라도 매출감소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을 통해 9개월간 납부를 연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 27일까지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신청 -> '민원명찾기'에서 '징수유예'검색
->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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