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 참고사항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by 달표1 2020. 11. 13.
반응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도 중간예납세액 납부제도가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납부시기 : 11월말일까지

 

2. 납부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인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3. 납부대상 제외자 

   1)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거나

   2) 이자, 배당소득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3)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4. 납부세액 :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50%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됩니다.

   -> 국세청에서 고지서로 발부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편으로 받아보실 겁니다.

 

5. 세액 분납대상자

   1)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21년 2월 1일까지 분납가능

   2) 2천만원 미만은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이상은 50% 분납

 

# 올해 사업부진으로 상반기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에서 고지한 금액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음)

 

# 중간예납기준액은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세법개정, 19년 신고분부터 적용)

 

  간편장부/복식부기란? 

 

#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장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11월 10일부터 징수유예통지서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 직권 유예대상이 아닐지라도 매출감소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을 통해 9개월간 납부를 연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 27일까지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신청 -> '민원명찾기'에서 '징수유예'검색

    -> 인터넷 신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