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인 미디어 창자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 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 (예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합니다.
2. 거래 유형
1) 1인 미디어 창작자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
2)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3. 사업자등록의무
1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4.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구분
1) 과세사업자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고용관계나 별도의 사업장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영상콘텐츠를 생산하여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 고용관계 : 영상편집자등 고용 / * 물적시설 : 전문적인 촬영장비, 방송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 업종코드 :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2) 면세사업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없는 경우
-> 업종코드 : 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만 신고하나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는 모두 해당됩니다.
5. 종합소득세
From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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