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종부세 고지서 속속 도착,,,', '월세 올려 세금내겠다,,,', '종부세 폭탄',
'공제혜택없는 3040에 직격탄'등 종부세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올해 세금이 많이 부과(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임, 현재 90%)되어 이슈가 되는 듯 합니다.
올해 해당되는 납세자는 74만명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2천만 가구이니
약 3.6%정도에 해당됩니다.
일반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워낙 뉴스매체에서 이슈로 다뤄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거의 알고 계실듯 합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 세를 부과합니다.
#. 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 ~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2. 납부기한 : 매년 12. 1. ~ 12. 15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3. 세율
4.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
※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다음달 12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5. 세액계산 흐름도
◆ 종합부동산세액 간편 계산프로그램(국세청제공)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세무 참고사항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 등록시 신종 업종 추가 : 공유숙박사업자 (0) | 2020.12.06 |
---|---|
2021년부터 미술품 거래시 세금이 줄어듭니다. (0) | 2020.12.03 |
사업자 등록시 신종 업종 추가 : 1인 미디어 창작자 (0) | 2020.11.24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021년 6월까지 추가 연장 (0) | 2020.11.19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0) | 2020.1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