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숙박이란?
빈방이나 빈집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음
2. 사업자등록의무
1)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업종코드(신설) : 551007 / 세분류 :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운영업, 세세분류 : 숙박공유업
- 기존 민박업(551005)과 차이는 온라인 공유숙박플랫폼을 사용여부에 따름
3) 사업자등록은 사업시작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클릭 => 신청방법)
4) 사업자등록시 추가 필요서류
- 기본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로
도시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 /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3. 부가가치세 신고(클릭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관련 참고사항 : 2021년 달라지는 사항들
- 간이과세자 확대 : 연매출 48백만 -> 8천만원 상향조정
대상사업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부가세 확정신고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납부면제 확대 : 3천만원 -> 48백만원 상향조정
위 적용기간은 2021.1.1~12.31 한시적용입니다.(부동산매매,임대 /과세유흥장소 제외)
향후 계속 적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4. 종합소득세
From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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