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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y 달표1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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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으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100원의 상품을 판매할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10%

   를 매입자에게 징수합니다. 

   판매자는 매입자에게 징수한 금액 10원(10%)를 신고,납부합니다.

  

   여기서 매입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니고 재판매 하는 소매업자라면 어떨까요?

 

   소매업자가 110원(상품가액 100원, 부가세 10원)에 매입한 상품을

   220원(상품가액 200원, 부가세2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보시죠.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징수한 세금 2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최초 판매자에게 이미 세금 10원을 납부했기때문에 추가로 10원만 납부합니다.

   

   이걸 간단히 정리한 소매업자 납부액 수식입니다.

   #. 납부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 신고납부기간

  

    법인은 매분기마다 1년 4회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마다 1년 2회 신고(납부는 분기별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납부(매년 1월 25일까지) 함

   

 

 

3.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구분 : 여기클릭 참고    

    * 간이과세자 기준이 내년에 변경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4.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참고자료)

 

 #.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흐름도    

 

 

5. 간이과세자 신고사례(소매업 / 국세청 참고자료)

 

  #. 사례기본자료

 

   1) 업종 : 소매업

   2) 매출 : 총 38백만원(신용카드 9백만원, 현금영수증 1백만원, 현금매출 28백만원)

       * 2021년부터 부가세납부면제 기준이 30 -> 48백만원으로 변경되니 참고해서 보세요.

   3) 매입 :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 공급가액 4백만원 / 세액 40만원 

 

    

   # 신고서류

  

 

       아래 신고서 내용중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수령시 매입세액에 대해서 업종별부가율을 곱해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이 많다고 해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매출세액도 1%만 납부하는데 매입세액 공제도 해주는 것은 이중공제로 볼수 있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측면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음식점/숙박업 간이과세자 2%(21.12.31까지 2.6%)

         그외 사업자 : 1%(21.12.31까지 1.3%)

         연간 500만원 한도(21.12.31까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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