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엑만 계산서로 발행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분기 또는 반기, 년 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란 걸 합니다.
1. 사업장 현황신고란?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의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대상자 :
- 병/의원, 치과, 한의원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신축 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3) 신고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영세사업자등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자
2. 신고기한
2020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1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1년 1월 1일 ~ 2월 10일 사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3.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
(소득세법 제 8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7조의 3)
2)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내
미제출하거나 다르게 기재될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5%
(제출기한 후 1개월이내 0.3%)
4. 작성사례(연예인 경우)
# 별첨 :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학원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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