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선택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차이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1년부터는 매출액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 아래 설명참고)
일반과세,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기 위해 구분합니다.
위 표에 보시다 시피 가장큰 특징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출이 3천만원이하이면 부가세 감면대상이죠.
예를 들어 매출이 1백만원이면(매입이 0이라고 가정하면)
-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액 : 10만원(1백만원 X 10%)
- 간이과세자(소매업) 부가세 납부액 : 1만원(1백만원 X 10%(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다면 간이과세를 선택해서
세금신고 및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점점 사업이 커지면서 매출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복식기장등의 의무로 인해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을 한다면 결국 매출도 늘고 해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게 바람직한 진행과정입니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기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매출기준이 4,800 ->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는 3,000 -> 4,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도 2020년 기준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내년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4,800만원 ~ 8,000만원 사이의 간이과세자는 기존 간이과세자와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기준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매입세액은 기존과 같이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은 간이과세자와 같이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면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와 같이 공제받는다면 세금절감효과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 대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아마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충분하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 의제매입세액 : 음식점,제조업에서 면세농산물을 구입해서 가공판매시 부가세납부를 함으로
그에 대응하여 면세농산물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
모든 간이과세자분들이 사업을 키워 일반과세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무 참고사항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란? (0) | 2020.10.06 |
---|---|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0) | 2020.10.05 |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0) | 2020.10.03 |
주식관련 세금(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0) | 2020.09.29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0) | 2020.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