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관련 포스팅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구분 기준이었다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소득세법(제160조)에 의한 구분입니다.
간편장부는 간이과세자처럼 소규모 사업일경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부를 가계부처럼 간편히 작성하도록 정했고,
그외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대상자 입니다.
1. 간편장부 사업자 기준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미만 |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2. 간편장부대상자 혜택
- 기장시 적자(결손) 발생시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 복식부기로 기장시 기장세액공제 20% 적용
※ 기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 적용합니다.
무기장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 사업소득/ 총사업소득 * 20%
단, 신규사업자나 직전 사업소득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무기장가산세 제외.
3. 복식부기의무대상자 기준
간편장부 이외는 모두 복식부기의무 대상입니다.
복식부기이외에 1) 재무제표 제출의무, 2) 사업용계좌 신고및 사용의무가 있으며 기장하지 않을시
무신고와 무기장 가산세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반응형
'세무 참고사항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란? (0) | 2020.10.06 |
---|---|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0) | 2020.10.05 |
주식관련 세금(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0) | 2020.09.29 |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2021년 적용) (0) | 2020.09.28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0) | 2020.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