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고 그때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이
이익을 좀 냈다는 얘기가 솔솔치 않게 들리더군요.
유튜브에서 주식관련 영상이 더 많이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인것으로 추측합니다.
얼마전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세법상 '대주주'요건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원천징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반발하고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거래할때 일반적으로 관련된 세금은
1. 증권거래세
2. 양도소득세
3. 배당소득세
입니다.
1. 증권거래세 : 주식을 팔때 매도가의 일정비율로 발생하는 세금
현재 세율은 코스피,코스닥,장외주식은 0.25%, 코넥스만 0.1% 이고
점차적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추후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통합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2. 양도소득세 : 세법상 '대주주'에 대해 주식양도시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현재 '대주주 = 과세대상'의 요건은 10억, 지분율 코스피1%, 코스닥 2% 이상입니다.
세율은 중소기업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20~30%로 결정됩니다.
내년에는 과세대상 요건은 3억으로 낮추고,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에게도 모두 적용한다고 합니다.(단, 2,000만원까지 비과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연말 매도 증가로 주가 변동성리스크가 커지고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른쪽에서는 우리나라의 5%만 해당되고 모든 이익에는 과세가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3. 배당소득세 : 배당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세율은 15.4% 입니다.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안되고 종합과세를 해야함으로
세율이 더 올라갑니다.
과연 연말의 장세는 어떨까요?
그냥 좋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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