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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을 1. 사업장, 2. 직장가입자, 3. 개인(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적용대상 및 취득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from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 사업장
1) 사업장 적용대상
2)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안내
2. 직장가입자
1)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2) 직장가입자(근로자) 취득신고 안내
3. 개인(지역)가입자
1) 개인(지역) 가입자 적용대상
2) 개인(지역) 가입자 취득안내
3) 개인사업자에 대한 참고사항
개인사업자는 근로자 없이 1인 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 건강보험의무는 있으나
고용(임의선택 가능), 산재(일부 선택가능)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이 있을 경우는 사업장의 근로자가입자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1 - 개업일로 부터 5년내 확인 / 조건2 - 50인 미만 근로자 / 조건3 - 부동산임대업등 일부업종제외
정당한 사유로 폐업시 실업급여 및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2019년부터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되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1.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아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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