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이 운영되니 쉽게 자료를 다운받아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택스가 점점 간편해지는군요.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연말정산이란 1년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 정리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왜 다시 정리를 하냐고 질문 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우선 대략(?) 납부한 세금이고,
1년이 끝나는 시점에 모든 자료가 확정되면 확정된 자료를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합니다.
근로자도 사업자처럼 1년동안 사용한 일정부분의 비용에 대해 인정해서 빼주고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연봉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게 아니고 과세표준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위의 설명처럼 각종 비용을 빼는거죠.
비과세,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보험료등)를 공제하고 나면
비로소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세금이 되는 거죠
여기에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정하기 이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만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는 바로 세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한 금액만큼 바로 납부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 34세이하 청년, 60세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감면
- 모두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50~74만원한도)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면
1년동안 납부한 금액과 비교해서 환급받을 수도 있고 더 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동안 세금을 100만원 납부했는데 결정세액이 80만원이면 20만원을 돌려주고
결정세액이 110만원이면 10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있는 방법들이
뉴스나 인터넷에 많이 제공되고,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간단히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았고,
아래 표는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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