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 적용대상(노무제공자)이 되는 화물차주는?
1) 년도별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대상
- 20.7월 : 특정 품목(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 22.7월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및 특정품목(자동차,곡물가루,사료) 운송 화물차주
- 23.7월 : 특정 품목,산업구분 폐지,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모든 화물차주로 전면 적용 확대
2) 고용보험도 산재보험과 같이 동일 적용?
; NO!! 산재보험은 모든 화물차주 적용이나 고용보험은 현행과 같이 위의
특정 품목,산업에 따라 적용
3) 화물차주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포함
4)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란?
;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제외
5) 화물차주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
인가? NO, 개인과 거래시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6) 단 하루 용차기사를 사용하였는데 이 용차기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인가? YES, 적용제외자 없음
7) 자동차보험과 다른점은?
산재보험은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도 보장되며, 화물의 상하차, 대기시간 중
재해 등 업무와 연관된 모든 재해로 부터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2.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산재보험법 상 사업주)
1)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임
화물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요청하고 그 운송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법상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화주(사업자)를 의미함
2) 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의 중개,대리(선착불)만 행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는? 화주가 보험가입자가 됨
EX) 사업자등록을 한 시장상인이 화물차주에게 직접 운송을 의뢰한 경우
시장상인도 이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나? YES!
3) 화물차주의 보험가입자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화물차주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자"를 보험가입자로 보면 됨
4) 산재보험 가입자의 의무사항은?
- 사업장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 화물차주 월 보수액 신고
-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2.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1)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현재 1.8%(=1.7% + 0.1%), 매년 직종별 고시)
2) 개인별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X 경비공제율(현재 30.3%)
3)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 보험가입자는 월 보수액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 해야함
- 고정계약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월 보수액 신고서"를
1개월 미만 계약인 경우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서"를 제출
- 상기 기한까지 보험가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증명자료를 첨부해서 화물차주 직접신고 가능
4) 월 보수액 신고시 고용보험도 적용대상이 된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
5)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화물차주가 50%씩 부담,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
6) 만약 23.7월 화물차주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을 처음 하였다면 보험료 납부진행은?
다음달인 8월말일까지 "월 보수액 신고" -> 공단에서 9월말까지 보험료 고지
-> 운수사업자는 10월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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