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일을 하다보면 바쁠시즌에 주말에 나와서 근무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휴일에 나와서 근무할 때 휴일수당, 연장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1.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이란?
- 연장수당 :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
- 휴일수당 : 주휴일 또는 휴일(공휴일, 근로자의날)의 근로에 대한 수당
- 야간수당 :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근로시 받는 수당
2. 근로기준법상 근거
3.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와 중복여부
- 1주 40시간을 평일에 근무한 후에 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지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수당은 하나만 적용함)
- 결론은 휴일 8시간내 근무면 기본급의 1.5배 / 8시간 초과는 기본급의 2배 지급
4. 사례 (월급제 시급 2만원, 평일 40시간 근무후)
1) 일요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 (8시간 x 2만원 x 1.5배) + (2시간 x 2만원 x 2배) = 32만원
* 8시간까지는 1.5배, 초과 2시간은 2배 적용
2) 일요일 야간근무포함 8시간 근무한 경우(근무시간 - 15:00 ~ 24:00)
- (6시간 x 2만원 x 1.5배) + (2시간 x 2만원 x 2배) = 26만원
* 주간근무(밤10시전까지) 6시간 1.5배, 야간근무(밤10시후) 2시간 휴일,야간 2배적용
3) 일요일 야간근무포함 10시간 근무한 경우(근무시간 - 13:00 ~ 24:00)
- (8시간 x 2만원 x 1.5배) + (2시간 x 2만원 x 2.5배) = 34만원
* 주간근무(밤10시전까지) 8시간 1.5배, 야간근무(밤10시후) 2시간 휴일,야간,연장 2.5배적용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는 추후 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까다로운 경우 노무사나 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히 지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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