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1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2 에 이엇 포스팅 합니다.
4. 취득세 감면
- 몇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1) 임대주텍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종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2020년 7.10 대책으로 임대등록주택 제도가 개편되어 신규 장기매입임대 중
아파트는 제외되었습니다.
① 건설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단,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시 85% 감면
-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② 매입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 7.10대책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는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추징
-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위의 두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단,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7.10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1.5억 미만인 경우 전액, 초과할 경우 50%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4.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 취득세 납부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단, 국민주택(85㎡이하)는 농어촌 특별세 감면됩니다.
5. 주택 취득 신고절차
6. Q & A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러 세법들이 얽혀있고 수시로 개정되서
많이 복잡하네요,,

다음에는 주택 거래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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