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에 대한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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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1) 부동산 거래의 신고
- 부동산을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시청,군청,구청)에 실제 거래가격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법인의 임원, 친족관계 여부, 취득목적 등을 '법인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에 따라 추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 신고관청에 서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ilit.go.kr)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 부동산 거래를 지연,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금액에 따라 일정률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일정 지역 및 규모에 대해 주택을 취득한 자금 조달 내역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 특히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하게 됩니다.
4) 신고 내용 검증 및 조사
- 해당 신고관청은 신고 내역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역 중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위반사항이 발견 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 부족이나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여 추가 조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 자금출처조사 : 재산취득, 채무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이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하여 탈루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합니다.
- 자금출처조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조사입니다.
- 자금 출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 부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택 보유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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