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 참고사항들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2(2022년 기준)

by 달표1 2022. 9. 16.
반응형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1 에 이어서 포스팅 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가 되는데 중과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제외의 기준이 되는 1세대기준, 주택수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취득세의 중과세

 1) 다주택자의 취득중과세  
 1-1) 중과제외 주택,,,,, 이어서,,,

 1-2) 1세대의 기준
      -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한 사람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단, 배우자, 30세미만 미혼자녀, 부모(취득자가 30세미만 미혼일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것으로 봅니다.

     - 30세미만 미혼자녀중 1세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수준일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미성년자 제외)
       여기서 말하는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의 범위 :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

        ⓑ 소득산정기간 : 주택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동안 발생한 소득
             만약 1년내 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2년 동안으로 파악

        ⓒ 소득금액규모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며
             취득일기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동거하는 경우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65세 부모 중 한사람이 65세만인 경우도 포함)

- 해외체류신고 :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겨우 별도 세대로 봅니다.

- 취득 후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별도 세대로 봅니다.

 

1-3) 주택수 산정
  - 1세대 주택수는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수는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의 수를 포함합니다.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 동시에 2개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 1세대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봅니다.
     다른 세대로 공동소유인 경우는 각1주택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 수 산정 제외 : 일반적으로 중과세제외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1(2022년기준) 참고)

 

1-4) 일시적 2주택
   
- 일시적 2주택이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일시적 2주택 기간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종전 주택등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2) 법인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 법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2%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과 다르게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동이 렛율을 적용합니다.

  - 중과세 제외주택 기준은 다주택자 중과세제외주택 요건과 동일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상속제외)
     하는 경우 12% 세율을 적용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는데 이 경우 수증자(취득자)의 소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증여자의 주택 소유수
    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 경우 1세대 1주택은 증여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데  오피스텔,입주권,분양권등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1억원이하 주택등 다주택자,법인의 유상취득시 중과제외주택은 무상취득인
    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4) 고급주택 중과세

   - 고급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10.8%, 유상 취득하는 경우 11%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다주택자, 법인이 유상취득, 조정지역내 무상취득등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이
      고급주택이라면 중과세율 8%를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고급주택] -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해야 함 

 

5) 별장 중과세

  -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 
     신축은 10.8%,  유상취득은 9~11%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등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인 경우는 8%가 추가 적용됩니다.

 - 단, 읍면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으로 대지면적 660㎡ , 연면적 150m㎡ 이내이고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중과대상 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어서 취득세 감면 및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