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식 시리즈 2탄입니다.
이번에는 신고와 자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성년인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A)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중요한 점은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재산 취득의 자금 원천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증여세 신고 내용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이 증여가액을 초과하여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자금 출처 증명을 위해 유리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 기한 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금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한 후 신고 시 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며, 신고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2천만 원을 입금하고 부모인 제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A)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그러나,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주식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 자녀의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해 얻어진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와 관련된 세금 신고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세금 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의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불이익을 피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식 시리즈1 (2024년 기준) - 비과세, 공제한도
상속,증여세 상식 시리즈3 (2024년 기준)-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상속,증여세 상식 시리즈4 (2024년 기준) - 증여재산공제 한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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