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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식 시리즈4 (2024년 기준) - 증여재산공제 한도계산

by 달표1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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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의 한도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아내가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는데 추후 다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받으면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면 아내가 수증자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면 남편이 수증자이므로
    각각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각각 6억원을 증여하더라도 각각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의 한도 계산

-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적용됩니다.  

출처:국세청

 

Q) 주택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모님에게 빌리려고 합니다.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릴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와 이자지급사실 등에 명백히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부모님께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전 무상대출 증여세 과세 기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면 일정 금액의 원금까지는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저리로 빌려 아래와 같이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1년 기준)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상속,증여세 상식 시리즈1 (2024년 기준) - 비과세,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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