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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참고사항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by 달표1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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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 자녀장려금 : 총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2. 신청조건

   장려금은 가구구성, 소득,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야 지급됩니다.

   1) 가구구성 요건

 

   2) 소득 요건
     
2023년 보다 자녀장려금이 확대 되었네요(2023년은 4,000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에 해당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합친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안내문은 금융재산을 제외한 기준으로 안내를 합니다.
    추후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해당여부를 판단하니 참고하세요.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4.5.1 ~ 5.31  / 기한 후 신청기간 : 24.6.1 ~ 11.30

2) 신청방법 : 홈택스(모바일,PC), ARS를 통해서 신청할 수있습니다.
    신청하기 어려우신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직원이
    대리로 신청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은행별 코드]

        

4.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소득수준에 따라 3~330만까지 지급됩니다.

   2) 자녀장려금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50~100만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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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일

    -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단 2024년은 8월말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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