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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참고사항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2023년 1월 1일부터)

by 달표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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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의 기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현금 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계정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의무발행업종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그럼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발급하냐구요?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하니
010-000-1234 번호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일이내 발급시 가산세의 50% 감면)

기본적인 내용은 위에 표시된 현금영수증이란?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3년 확대된 의무발행 업종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1.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으로 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담하는 포상금
     지급하고,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합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해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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