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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과세기간에 한정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1~6월, 7~12월)간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1. 감면대상
2. 세액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3. 적용기간
20.1~12월 한시적으로 적용
4.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신청방법
6.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자주 묻는 질문사항들
7. 사례별 작성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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