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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2곳 이상있는 법인,개인이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총괄납부제도 장점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로 과세, 납부하는게 기본원칙입니다.
만약 한곳의 사업장에서 1천만원 납부액이 발생하고, 한곳에서는 1천만원 환급액이 발생했을때
일반적으로 우선 납부 기한내 1천만원을 납부하고, 환급액인 1천만원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괄납부의 경우는 한곳에서 합쳐서 납부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납부할 금액이 '0' 가 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장점이 더 커지겠죠.
2.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끼리 상품의 이동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괄납부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총괄납부 신청방법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기 위해서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 과세기간 : 1기(1.1~6.30) / 2기(7.1~12.31)
이 제도는 납부액을 총괄납부하는데 의의가 있음으로
각 사업장별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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