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거래 유형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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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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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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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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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3. 사업자등록의무
1) 블로그, 카페등 SNS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업종코드(신설) : 525104 / 세분류 : 통신판매업, 세세분류 : SNS마켓사업자
-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신설
3) 사업자등록은 사업시작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클릭 => 신청방법)
4) 사업자등록시 과,면세 업종 확인방법
- 교육, 의료, 서적, 미가공식료품등 일부 면세재화,용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과세임
4. 통신판매업 신고
SNS마켓 사업자도 통신판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5. 현금영수증
전자상거래업이 2021.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SNS사업자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클릭 => 현금영수증이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 참고하세요.
6. 부가가치세 신고(클릭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관련 참고사항 : 2021년 달라지는 사항들
- 간이과세자 확대 : 연매출 48백만 -> 8천만원 상향조정
대상사업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부가세 확정신고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납부면제 확대 : 3천만원 -> 48백만원 상향조정
위 적용기간은 2021.1.1~12.31 한시적용입니다.(부동산매매,임대 /과세유흥장소 제외)
향후 계속 적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7. 종합소득세
From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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