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변경(2021년 적용)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선택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차이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1년부터는 매출액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 아래 설명참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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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이 2021년 변경이후 다시 기준이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8천만원 -> 1억 400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기존 포스팅에서 설명했듯이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신고, 납부세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도 사업하는 측면에서는 빨리 간이과세자를 벗어나
일반과세자로 매출, 이익이 증가하여 세금을 내는게 낫겠죠.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차이 - 부가가치세법근거]
그럼 왜 애매하게 1억도 아니고 1.5억도 아니고 1억 400만원일까요?
국회와 상관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시행령만 개정시 상한액이 13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천만원 x 130% = 1억 400만원
다만, 기존과 같이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되는 업종은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업,제조,도매,부동산매매업,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임대업등)
반면,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등은 기존에는 면적에 제한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기준금액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확대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공급가액기준이 기존 1억원 -> 8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새롭게 발급의무가 부과된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홈택스에서 'MY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급의무가 있는데 발급하지 않으면 0.3 ~ 2%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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