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2 초보 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시리즈5(사업장 확정일자) 사업을 시작할때 대부분 사업장을 임차하는데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꼭 '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임대료, 임대기간, 1.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물이 근저당권등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의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며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적용기준 -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 2022. 8. 24. 초보 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시리즈2(사업자등록 신청전 고려사항)_2022년 기준 사업을 시작할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업자등록방법 사업자를 신청하기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과세업종 , 면세업종 - 업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 과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등록으로 면세되는 사업을 하면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2가지를 겸업하면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건지, 법인으로 할건지 사업유형을 일반사업자로 할건지, 간이과세자로 할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의 형태나 유형에 따라 세법상 차이가 있음으로 장단점을 비교하여 사업의 향후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으나개인으로 시작하고, 사업이 커짐에 따라 법인으로 전.. 2022.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