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식 시리즈1 (2024년 기준) - 비과세, 공제한도
2024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해 상식수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Q) 요즘 증여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용돈이나 생활비도 증여인가요?A)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받은 경우나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Q) 증여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A) ..
202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