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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표권때문에 가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회사규모가 있으면 변리사 사무실에 맡기면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자영업하시거나 규모가 크지 않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상표권을 등록하기전에 우선 해야할 것은
'특허고객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특허고객번호'는
특허,상표,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서, 권리자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된 번호로
특허에 있어 주민등록과 같은 의미고, 신청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한번 번호를 받으면 이후 특허관련 업무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특허고객번호 신청하는 방법
특허고객번호 신청하는 방법은 총 3가지로
- 방문접수(특허청 서울사무서나 고객지원실)
- 우편접수(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 온라인접수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이중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인 온라인접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특허로 홈페이지 접속 -> 우측상단 [특허고객등록] 클릭
2) 특허고객등록 메뉴 클릭 -> 통합설치 프로그램 설치
->
3) 설치가 완료되면 1단계 선택 -> 2단계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발급확인'클릭
-> 성명 입력후 '실명인증' 클릭 -> 다음 클릭
4) 화면에 나온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데, 인감도장/서명 이미지는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으면
그 사진을 올리시면 됩니다.
TIP) 저는 그냥 종이에 이름 적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정사각형으로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4cm * 4cm 크기가 픽셀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1000픽셀정도면
무난히 올라갑니다. ( 필요하시면 미리캔버스(무료)에서 편집해도 됩니다)
5) 신청이 완료되면 메일주소로 아래와 같이 통지가 옵니다.
특허로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보통 2일 이내라고 하는데 휴일인데도 바로 발급되었으니 참고하세요)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았으면
다음에는 상표권을 셀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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