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식 시리즈 5탄입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Q) 아버지가 보유한 시가 8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매대금으로 3억원만 드리고 취득하려고 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소유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해도 증여세가 나오냐는 질문입니다.
A)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이익을 얻게 된 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 법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개인의 경우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 해당합니다.
위의 사례를 계산식에 대입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은 시세 8억과 지급한 금액 3억 차액인 5억이
세법에서 정한 기준금액 2.4억을 초과함으로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5억에서 기준금액 2.4억을 뺀 2.6억이 됩니다.
참고사항) 아버지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주택을 아들이 나중에 팔 때
해당 증여재산가액 2.6억원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Q)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상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증여세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업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해 세금혜택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A) 결론적으로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5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받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받은 금액 5억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여기서 증여대상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므로
창업자금은 현금과 예금,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인지를 창업 전에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사후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하며,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 후 10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야 하며, 이때는 이자까지 내야 합니다.
한편,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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